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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9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4조제7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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