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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최근의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전체 자동차보험료 평균은 69만5천800원으로 70만원을 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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