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7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2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26
소관위 의결2026.04.0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5.2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2
찬성
1
반대
2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6 · 반 1 · 기 2 · 불참 43
국민의힘39 · 반 0 · 불참 66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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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2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정재박성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해철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소영
기권 2
권향엽박지혜
불참 12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서왕진정춘생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문금주문진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지원박홍근박희승서삼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인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진선미한정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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