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38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3-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26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8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4 · 반 0 · 기 2 · 불참 14
국민의힘찬 84 · 반 0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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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0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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