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3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3-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26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2
찬성
2
반대
2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3 · 반 0 · 불참 17
국민의힘찬 84 · 반 0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기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6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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