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3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 2025-03-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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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3.26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6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기 2 · 불참 9
국민의힘67 · 반 0 · 기 1 · 불참 37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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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8
김병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은희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안철수권향엽송재봉
불참 50
강선우김종민장경태김건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은혜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훈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일준서천호성일종신동욱엄태영유상범이인선이종욱장동혁정동만조경태조승환조정훈주진우최은석서왕진김용민김우영김윤덕노종면박지원우원식이기헌이언주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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