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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38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의료적 판단 및 법률적·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함(안 제7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ㆍ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이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을 금지함(안 제16조). 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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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3.26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1 · 반 0 · 불참 9
국민의힘81 · 반 0 · 기 1 · 불참 23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5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안상훈
불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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