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37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고,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26
소관위 의결2024.12.05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0 · 반 0 · 불참 10
국민의힘찬 86 · 반 0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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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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