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37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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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26
소관위 의결2025.03.18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1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6
찬성
12
반대
8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4 · 반 0 · 불참 6
국민의힘75 · 반 0 · 기 5 · 불참 25
조국혁신당1 · 반 9 · 기 1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2 · 반 0 · 기 1
개혁신당0 · 반 3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7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정혜경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박은정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2
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기권 8
전종덕나경원박덕흠박충권조지연한기호한창민황운하
불참 34
김종민장경태강민국강승규김기웅김대식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은혜박대출박성민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한홍이종욱정점식조승환조정훈주진우진종오서왕진박지원오세희윤건영이광희이기헌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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