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4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2-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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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12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0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6 · 반 0 · 불참 14
국민의힘85 · 반 0 · 기 1 · 불참 19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3
강선우김병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고동진
불참 37
김종민장경태조정식강대식강승규김대식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형동서일준송언석엄태영윤상현윤한홍임이자주진우주호영진종오서왕진황희김원이김태선남인순민병덕박지원박홍근오세희윤건영이언주이해식조승래진성준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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