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38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 2024-08-2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8.29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9
찬성
0
반대
5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3 · 반 0 · 불참 7
국민의힘59 · 반 0 · 기 4 · 불참 42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2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2
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5
김승수박수영윤재옥정희용용혜인
불참 5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용태김은혜김종양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훈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이종욱이철규장동혁정동만조경태조승환조정훈주진우최보윤최은석서왕진김윤덕박지원우원식이기헌이언주이용선임호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