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99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 2024-08-2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달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8.20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4 · 반 0 · 불참 6
국민의힘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5
김병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은희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46
강선우김종민장경태김건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용태김은혜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훈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일준서천호성일종신동욱엄태영유상범윤영석이종욱장동혁정동만조경태조승환조정훈주진우서왕진김윤덕박지원우원식이기헌이언주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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