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2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7-2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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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6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6
찬성
1
반대
4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4 · 반 0 · 기 1 · 불참 15
국민의힘83 · 반 0 · 기 3 · 불참 19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8
강선우김병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한창민
기권 4
김장겸박수영안철수송재봉
불참 38
김종민장경태조정식강승규김대식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형동박대출박상웅서일준서천호성일종신동욱엄태영윤상현이종욱주진우진종오서왕진황희곽상언김원이김태선남인순박주민박지원박홍근오세희윤건영이언주이해식조승래진선미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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