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15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7-2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3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7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6 · 반 0 · 불참 14
국민의힘찬 82 · 반 0 · 기 2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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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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