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99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7-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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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경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19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7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8 · 반 0 · 불참 12
국민의힘80 · 반 0 · 불참 25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0
강선우김병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41
김종민장경태조정식강대식강선영강승규구자근김대식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성민서일준엄태영윤상현윤영석이인선임이자정점식주진우주호영진종오서왕진황희김원이김태선남인순박지원박홍근오세희윤건영이언주이해식조승래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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