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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5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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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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