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91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7-1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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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도읍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18
소관위 의결2025.03.0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의결2025.04.02
공포2025.04.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0
찬성
1
반대
7
기권
2025-04-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기 4 · 불참 17
국민의힘84 · 반 1 · 기 1 · 불참 19
조국혁신당9 · 반 0 · 기 2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3
강선우김병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김재섭
기권 7
강선영정춘생차규근곽상언박정현박지혜이광희
불참 40
김종민장경태조정식강대식강승규김대식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형동배준영서일준엄태영윤상현윤한홍임이자주진우주호영진종오서왕진황희김원이김태선김한규남인순민병덕박지원박홍근염태영오세희윤건영이언주이해식전진숙조승래진성준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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