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13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3-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9
소관위 의결2025.03.05
법사위 의결2025.03.19
본회의 의결2025.03.20
공포2025.04.0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9
찬성
1
반대
5
기권
2025-03-2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6 · 반 0 · 기 1 · 불참 13
국민의힘찬 85 · 반 1 · 기 2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기 2 · 불참 1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3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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