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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ㆍ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안 제37조제3항),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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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장동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4.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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