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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50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주택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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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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