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39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7-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30
소관위 의결2025.03.05
법사위 의결2025.03.19
본회의 의결2025.03.20
공포2025.04.0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7
찬성
1
반대
8
기권
2025-03-2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4 · 반 0 · 불참 16
국민의힘찬 73 · 반 1 · 기 7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2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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