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3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