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3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7-0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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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예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03
소관위 의결2025.03.05
법사위 의결2025.03.19
본회의 의결2025.03.20
공포2025.04.0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0
찬성
10
반대
25
기권
2025-03-2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1 · 반 0 · 불참 9
국민의힘당론 갈림49 · 반 10 · 기 24 · 불참 22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1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형동박덕흠박상웅박정하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명옥송석준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재옥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0
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김선교김장겸박성훈유영하이종욱이철규
기권 24
김기웅김도읍김민전김종양박대출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서범수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이달희이상휘이종배정동만정희용최보윤최은석한기호
불참 32
구자근김석기김은혜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성민박충권백종헌서일준서천호성일종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만희정점식조은희조정훈한지아서왕진김교흥김병주김성환박균택신정훈이광희이언주정준호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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