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8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5항). 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6항). 라.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안 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바.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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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2025.02.25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4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기 1 · 불참 17
국민의힘86 · 반 0 · 불참 19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9
강선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양부남
불참 41
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김기현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수민박충권신동욱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주호영진종오한지아신장식황희강득구김기표김용민김태년박균택박범계박지원박희승서미화서영교이성윤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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