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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8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등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수립 의무 기관에서 제외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목적 및 고려사항을 명시함(안 22조 등). 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실질에 맞게 변경함(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 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해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6조의12).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통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함.(안 제73조 및 제7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2025.02.25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4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85 · 반 0 · 불참 2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8
강선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43
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천하람김기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충권신동욱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상휘주진우주호영진종오한지아황희강득구김기표김용민김태년남인순박균택박범계박지원박희승서미화서영교이성윤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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