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87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2025.02.25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5
찬성
2
반대
2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1 · 반 0 · 불참 9
국민의힘찬 85 · 반 2 · 기 2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9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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