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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87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 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8
찬성
0
반대
12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불참 21
국민의힘63 · 반 0 · 기 12 · 불참 3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13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민국강승규고동진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덕흠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기권 12
김승수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충권서지영신동욱우재준정성국조승환조지연
불참 56
김병기김종민조정식이준석강대식강명구강선영곽규택구자근김기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태호나경원박상웅박성민성일종송언석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양수임종득정동만정점식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지아한창민황희강득구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태년박용갑백혜련서영교신정훈윤건영이언주이연희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천준호한정애한준호황명선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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