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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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3.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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