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8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등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함.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다.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라. 현행 보호대상 등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하여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 등). 마.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4 · 반 0 · 불참 26
국민의힘84 · 반 0 · 불참 2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2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8
강선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53
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선영김기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태호박성민배현진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양수임종득정동만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지아황희강득구곽상언권칠승김기표김용민김태년박균택박범계박용갑박지원박희승백혜련서영교송옥주신정훈염태영윤건영이성윤이연희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천준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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