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25 당시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어 가족에 인계되어 안장되었는데, 그 후 약 60년이 지나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의해 다시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어 안장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유족은 최초 전사자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따라 유족은 최초 인계된 유해가 안장된 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입장으로서, 향후 2개의 묘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묘지의 관리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규정(제2조제5호)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복수의 유해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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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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