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86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3.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5 · 반 0 · 불참 25
국민의힘찬 82 · 반 0 · 기 2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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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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