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86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3.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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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5 · 반 0 · 불참 25
국민의힘82 · 반 0 · 기 2 · 불참 2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2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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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7
강선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김재섭정연욱
불참 52
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선영김기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태호박성민배현진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양수임종득정동만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지아황희강득구강준현권칠승김기표김용민김윤덕김태년박균택박범계박지원박희승서영교송옥주신정훈윤건영이성윤이연희이재정임호선전현희정진욱진선미천준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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