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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호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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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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