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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90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3-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 소멸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신속히 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의성 및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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