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 - 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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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성국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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