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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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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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3.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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