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6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1-1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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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1.17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2
찬성
1
반대
7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9 · 반 0 · 기 1 · 불참 20
국민의힘찬 67 · 반 1 · 기 6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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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7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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