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9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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