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63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12-1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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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18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6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76 · 반 1 · 기 3 · 불참 25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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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1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달희
기권 3
고동진박대출유영하
불참 46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명구강선영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상웅박정훈성일종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양수정점식주호영진종오한지아황희강득구곽상언권칠승민병덕박범계박용갑백혜련서영교신정훈이언주이연희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천준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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