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8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됨.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의 조작ㆍ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참조하여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행정편의상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날인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며 개표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음. 이에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51조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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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신동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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