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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8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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