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8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지만 출범 5년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특히 최근 내란죄 수사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경찰 지휘권 논란 등이 발생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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