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5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09-0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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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9.02
소관위 의결2025.02.25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2
찬성
0
반대
5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82 · 반 0 · 기 5 · 불참 18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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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6
강선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5
강대식고동진김미애박성훈정성국
불참 40
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김기현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충권신동욱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주호영진종오한지아황희강득구곽상언김기표김용민김태년박균택박범계박지원박희승서미화서영교이성윤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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