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7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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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3.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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