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09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8-2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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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22
소관위 의결2025.02.21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7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3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80 · 반 0 · 기 2 · 불참 23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2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2
강선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유영하조승환
불참 57
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이준석천하람강선영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태호박상웅박성민배준영배현진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양수임종득정동만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지아한창민황희강득구권칠승김기표김용민김태년박균택박범계박용갑박지원박희승백혜련서영교송옥주신정훈안도걸염태영윤건영이성윤이언주이연희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천준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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