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7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투표 이외에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과의 간극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투표시간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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