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0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1-1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성준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14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8 · 반 0 · 기 1 · 불참 33
국민의힘68 · 반 0 · 불참 3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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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8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신정훈
불참 7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석기김선교김은혜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성일종송언석신동욱우재준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양수이인선장동혁정연욱정점식조은희주진우주호영한지아황희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승원김우영김윤덕김태년김현정남인순문금주문대림민병덕박균택박상혁박지원박지혜염태영오기형윤호중윤후덕이연희전진숙정동영정성호주철현차지호한정애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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