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74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