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3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07-0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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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02
소관위 의결2025.02.25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2
찬성
0
반대
5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0 · 반 0 · 기 1 · 불참 9
국민의힘84 · 반 0 · 기 4 · 불참 1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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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6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5
김재섭안상훈이종욱정성국김동아
불참 30
김병기김종민이주영이준석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태호박대출안철수윤영석윤재옥이양수임종득조배숙주호영진종오한지아강득구김태년박주민서미화이개호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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