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77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06-2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6.21
소관위 의결2025.02.25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5
찬성
1
반대
8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1 · 반 0 · 불참 19
국민의힘76 · 반 1 · 기 8 · 불참 2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9
강선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종욱
기권 8
강대식강선영김미애김승수안상훈임종득조지연최은석
불참 43
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충권배현진신동욱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주호영진종오한지아황희강득구곽상언김기표김영환김용민김태년박균택박범계박지원박희승서미화서영교이성윤이재정임호선전현희진선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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