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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720

무용진흥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3-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으로 대표되는 ‘무용’은 우리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최근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한국의 무용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무용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미술ㆍ문학ㆍ국악 등 타 문화예술 분야는 각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상의 한 장르로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무용 공연을 위한 전용 국립 극장과 무용가들의 창작ㆍ공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어 무용계에서는 오랜 기간 무용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음. 본 제정안은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무용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골자를 세우고 국립무용원 등 무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무용창작을 지원하여 무용 향유 문화를 활성화하고, 무용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무용의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용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무용 공연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무용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무용교육 및 자료 개발 및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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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배현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3.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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