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06-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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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6.11
소관위 의결2025.02.25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의결2025.03.13
공포2025.04.0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9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03-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0 · 반 0 · 기 1 · 불참 19
국민의힘82 · 반 1 · 기 2 · 불참 2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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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
강선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김민전
기권 3
구자근안상훈김영진
불참 43
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김기현김선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상웅박충권서명옥신동욱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임종득주호영진종오한지아황희강득구김기표김용민김태년박균택박범계박지원박희승서미화서영교이성윤이용선이재정임호선전현희조인철진선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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